시설이용시설이용
- 소관기관
- 울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승화원(화장)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
- 현역 군인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또는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 승화원(화장) 감면(8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50%)
- 관외주민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30%)
-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무역의 날,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경제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
- 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추모의집,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관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관내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추모의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하늘공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원
※ 위 서류는 사망신고 이후 확인 불가하여, 사망 신고 후에는 민원인이 발급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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