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인천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액 면제
-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액 면제
-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 방법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https://youth.icjgss.or.kr/)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감면혜택별 증명서류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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