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충청남도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4세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 후 자녀를 낳은 입주자에게 임대료 감면 (출산 인원별 감면료 상이)
○ 임대료 감면 (50%, 100%)
- 입주 후 자녀 출생 1명 (50%)
- 입주 후 자녀 출생 2명 이상 (100%)
※ 신청일의 익월부터 적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민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임대료 감면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임대료 감면신청서
○ 임차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일반)
○ 출생자녀 기준 주민등록초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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