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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전국(중앙·공통)

장사시설(천안추모공원) 이용요금 면제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시설이용현금시설이용||현금(감면)
소관기관
천안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 ㅇ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사망한 후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정보 공동열람 후 감면 - 수급자 증명원 - 유공자 확인원(혼인관계 증명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유공자 확인원(유공자 배우자-혼인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