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12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월265만원 내외) 지원
○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시장매니저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교육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하단 지원대상 참조)를 보유한 곳
? 신청자격
○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 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25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지원 예정)하며, 채용이 늦어지거나 매니저 사임 등으로 매니저가 부재한 경우 그 기간은 지원제외
- 시장 및 상점가는 사무실 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 집기 등 제공
(※신규 시장의 경우 최종심의 전 현장 점검 가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군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접수
? 신청절차(경상원으로 공문접수)
○ 시장 및 상점가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청시장(상점가) 현황,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수행연도 및 지원성과,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전통시장 입증서류,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 상인회 명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사업비 부담 등 확약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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