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대지원] 푸드트레일러 계약 등 임대지원 및 영업 현장관리
[상권 연계] 상권 연계를 통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유지 관리] 임대 푸드트레일러 보험 가입 및 유지보수 관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추천을 받은 자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였거나, 장소사용 허가 또는 계약이 가능한 자
신청 방법
○ 신청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바로(www.ggbaro.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경기도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3. 영업장소 허가서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5.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
6. 가산점 부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