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75%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주거,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등, 취업희망자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 단,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 1인 1회 지원가능함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10% 있음)
○ 지원기간 : 2025년 1월 ~ 11월 (11개월)
○ 지원절차 : 대상자(신청)-읍면동(대상여부확인 및 접수)-재단(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학원(교육 및 금액 청구)-재단(사업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기관 비치)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학원등록 확인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문의처 : 진주시복지재단 (756-7560),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사무소 직접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1. 신청서
2. 수급자 증명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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