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교육)
- 소관기관
- 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북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반전형) 경작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농어업인증명확인서(농업(어업,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농어업인확인서 등) 기준)
○ (특별전형)
- 청년 특별전형: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만 40세 미만의 청년
- 예비농업인 특별전형: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과 1년 이상 실거주하는 도민
※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
○ (대구광역시 농업인) 경작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농어업인 중 경작지 소재 구청장, 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신청 방법
○ 홈페이지(www.ace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교육과정별 우편 또는 팩스 접수(접수 후 확인 필수)
○ 교육생 모집 기간: 홈페이지 확인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입학원서 및 농어업인증명확인서(농업(어업,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농어업인확인서 등)
※ 특별전형 :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
- 청년 특별전형: 과정별 정원의 45% 이내 선발 가능. 단, 청년분야의 교육과정은 청년 특별전형으로 100% 선발 가능
- 예비농업인 특별전형: 과정별 정원의 5% 이내(1명) 선발 가능
※ 제출서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시‧군 미만 상세주소 등)는 마스킹하여 제출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근거 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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