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6. 1. 27. ~ 2026. 12. 31. / 신청 접수 조기 마감 등으로 공고 기간 전 신청이 종료될 수 있으며, 공고문 확인 필수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39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단기 5주, 중기 15주, 장기 25주 과정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공통 모듈 프로그램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 지원내용
- 단기: 참여수당 50만원 지원
- 중기: 참여수당 150만원 및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지원
- 장기: 참여수당 250만원 및 인센티브 50만원(이수 20, 구직활동 30) 지원
- 도전+(중장기) 과정 이수 후 취창업 시 취업인센티브 5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규모:234명 (단기 54명, 중기 117명, 장기 63명)
○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18~34세 청년)
- 지역특화대상 (지원 인원의 30% 이내)
·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
·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신청
- 방 문: 대전일자리지원센터 방문 접수
○ 증빙자료 제출
- 이메일 또는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상담원문답표,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자 적합판단 질문지, 중장기프로그램 참여대상 측정도구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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