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장학금)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지원과
- 지역
- 부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북구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10월 중(학교장 추천)/ 대학생, 부산 소재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 : 9월 중(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 대학생(전문대생 포함) 1인당 최대 250만원
○ 선정기준 : 학업성적, 재산상태, 소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수 산정
○ 중복불가 서비스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중복지원이 안됨을 유의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지원의 방지)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본계획(교육부지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북구 관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세대주, 보호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 등 각 분야에 뛰어난 자질을 갖춘 자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대 학 생: 직전학기 성적 평점 C학점 이상
- 고등학생: 직전학기 성적 평점 7등급 이내
○ 제외대상
- 부동산 및 동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합계 10억원 이상 보유 세대
- 가구의 연 소득 9,600만원 이상인 세대
-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는 자(대학생)
- 대학 졸업예정자
신청 방법
○ 대학생, 부산 소재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 9월 중
-선정방법 : 학업성적, 재산상태, 소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수 산정 후 선정
-지급시기 : 연 1회(12월 중)
-지급방법 : 장학생 개인별 계좌입금
-문의기관 : 총무국 행정지원과 / 연락처 051-309-4888
○ 북구 소재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신청장소 : 재학 고등학교
-신청기간 : 10월 (연1회)
-선정방법 : 관내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
-지급시기 : 연 1회(12월 중)
-지급방법 : 장학생 개인별 계좌입금
-문의기관 : 총무국 행정지원과 / 연락처 051-309-4888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장학금 신청서▹ 지정서식 활용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지정서식 활용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1부 ※학생과 보호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보호자 소득확인 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25년)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1부(부모 모두 제출)
- 소득이 있는 경우: 2025년도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직장인은 20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구재산 확인서류
- 2025년도분 보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비과세 증명(부모 모두 제출)
- 전·월세 계약서 사본(해당자) - 부채관련은 공공․금융기관 발급서류 제출(해당자 중 필요시)
❍ 대학생: 재학증명서 1부(2026년 9월 이후 발급분), 성적증명서 1부(직전학기 성적)
❍ 고등학생: 학교생활기록부 1부, 장학생추천서(학교장) 1부▹ 지정서식 활용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증명서, 장애인증명서(본인 또는 보호자) 등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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