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행정지원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기한 확인공고게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19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비스내용 : 학원 수강료를 지원비율에 맞추어 각 학년별 최대 지원금액까지 지원(추가비용 자부담)
○ 지원비율 : 장학재단(60%), 학원(30%), 자부담(10%)
○ 최대지원금액 : 초등(8만원), 중등(10만원), 고등(12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대상자 및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교밖 청소년
○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한 다문화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및 학교밖청소년
○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다자녀가정의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간 : 연 1회 (선발 공고에 따름)
- 방법 : 지원요건 충족자가 기간 내 구비서류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