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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전국(중앙·공통)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대구교통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도시철도 요금 면제 - 대구도시철도 이용 요금 면제 ᆞ만67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ᆞ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ᆞ국가유공자증 소지자 ᆞ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67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신청 방법

○ 방문접수 (공사 별도 신청 불요) - 주민등록증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장애인복지카드 :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가유공자증 : 보훈처 방문 - 다자녀 아이조아카드 : 대구시 소재 대구은행 영업점 및 주소지 보건소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26조)
  • 장애인복지법(제2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