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대구교통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도시철도 요금 면제
- 대구도시철도 이용 요금 면제
ᆞ만67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ᆞ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ᆞ국가유공자증 소지자
ᆞ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67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신청 방법
○ 방문접수 (공사 별도 신청 불요)
- 주민등록증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장애인복지카드 :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가유공자증 : 보훈처 방문
- 다자녀 아이조아카드 : 대구시 소재 대구은행 영업점 및 주소지 보건소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26조)
- 장애인복지법(제2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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