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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 전국(중앙·공통)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기타기타||상담/법률지원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1366센터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선정 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신청 방법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