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설이용상담/법률지원||시설이용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폭력 피해자
선정 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방법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
구비 서류
제출 서류
O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근거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