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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전국(중앙·공통)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임차·개량,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신청기한
상시 신청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3.5%,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0%, 상환기간 : 3년 균등 * 단,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 기준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신청 방법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신축(설계도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 주택개량대부 :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전.후 사진 -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 서류(농지대장 등) - 사업 대부 :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생활안정대부 :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자등록증) 및 긴급자금,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 대부대상자 조건 및 담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건축허가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건축허가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본인정보제공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0, 제0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8조의0, 제0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의0, 제0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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