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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전국(중앙·공통)

해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기타현금의료지원||현금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중위소득 0~50%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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