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돌봄)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시·군·구 가족센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100%다문화가족한부모·조손가정1인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회복 및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가족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가족기능 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출산·양육지원, 법률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긴급위기지원(1인가구 병원동행, 긴급돌봄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1인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1인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가족센터
○온라인 신청 : 패밀리넷(www.familynet.or.kr) 또는 시·군·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전화 문의 : 가족센터 대표전화(1577-9337)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참여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센터 문의
근거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