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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전국(중앙·공통)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서비스서비스(의료)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기한 확인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2~18세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신청 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