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2~18세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신청 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