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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전국(중앙·공통)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법무부 난민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 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근거 법령

  • 난민법(제40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