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연중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80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79만2천원
- 간병비 : 월 328만2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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