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신청기한
- 기한 확인-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5~34세근로자/직장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3년 가입자 기준)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신청 방법
*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4)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5)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6)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 고용보험법(제25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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