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현물의료지원||현물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보건소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선정 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임신확인서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