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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전국(중앙·공통)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주민센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근거 법령

  • 장애인연금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