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기타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장기요양기관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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