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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 전국(중앙·공통)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서비스기타서비스(의료)||의료지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2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