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기타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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