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신·출산 · 전국(중앙·공통)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기타기타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기한
기한 확인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신청 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근거 법령

  • 국민연금법(제1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2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