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신청 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근거 법령
- 국민연금법(제1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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