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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 전국(중앙·공통)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기타서비스시설이용현물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신청 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 노인복지법(제39조의5)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