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서비스시설이용현물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신청 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 노인복지법(제39조의5)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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