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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 전국(중앙·공통)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서비스서비스(돌봄)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9~24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1388.go.kr 접속 후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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