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돌봄)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9~24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1388.go.kr 접속 후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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