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서비스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신청 방법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치료회복 프로그램
- 구비서류 없음
○의료비 지원
- 진료비 명세서
-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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