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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 전국(중앙·공통)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기한
기한 확인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선정 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93조, 제1항)
  • 수산업법 시행령(제58조,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