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현금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4세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선정 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방법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근거 법령
- 선원법(제118조, 제1항)
- 선원법(제118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