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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기타현금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신청기한
기한 확인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4세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선정 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방법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근거 법령

  • 선원법(제118조, 제1항)
  • 선원법(제118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