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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전국(중앙·공통)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통일부 자립지원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선정 기준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 가입절차 :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하나은행 방문하여 미래행복통장 계좌 개설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 주민등록초본 -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 - 미래행복통장 약정서 - 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업인확인서(농(어)업경영체등록증) 등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 증빙 공적자료 - 기타 통일부에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