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통일부 교육기획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신청기한
- 기한 확인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신청 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