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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전국(중앙·공통)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통일부 교육기획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0세 이상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7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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