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통일부 교육기획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0세 이상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7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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