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일자리)
- 소관기관
-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3~18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신청 방법
방문(강원, 대구, 대전, 의왕, 안양, 광주, 부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우편, 전화, FAX, 이메일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입주(이용)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 반명함사진 2장
- 입주(서약서)규정
- 입주추천서 등
근거 법령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