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육·교육 · 전국(중앙·공통)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서비스서비스(일자리)
소관기관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3~18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신청 방법

방문(강원, 대구, 대전, 의왕, 안양, 광주, 부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우편, 전화, FAX, 이메일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입주(이용)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 반명함사진 2장 - 입주(서약서)규정 - 입주추천서 등

근거 법령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