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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전국(중앙·공통)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기한
기한 확인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무주택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 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