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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전국(중앙·공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경찰청 교통기획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
신청기한
기한 확인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