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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전국(중앙·공통)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국가보훈대상자 등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교육부 대입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각 대학 입학처
신청기한
기한 확인대입원서 작성 및 접수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6~19세중위소득 0~50%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대입원서 작성 시, 해당 여부 확인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원서 작성 시 수납하는 수수료 면제·감액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 확인서류

근거 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3, 제1항)
  • 고등교육법(제34조의4,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1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