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교육부 대입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각 대학 입학처
- 신청기한
- 기한 확인대입원서 작성 및 접수 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6~19세중위소득 0~50%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대입원서 작성 시, 해당 여부 확인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원서 작성 시 수납하는 수수료 면제·감액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 확인서류
근거 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3, 제1항)
- 고등교육법(제34조의4,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1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