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설이용기타(교육)||시설이용
- 소관기관
- 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위(Wee) 스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19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위(Wee) 클래스
- 단위학교에 설치, 학교 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도
○ 위(Wee) 센터
- 교육(지원)청에 설치,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위기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 상담 - 치유 서비스 제공
○ 가정형 위(Wee) 센터
-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으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상습 가출, 은둔형 외톨이, 비행 행동)에 대해 돌봄(주거)·상담·교육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 위(Wee) 스쿨
- 시·도교육청에 설치, 중·장기적 치유가 필요한 고 위기군. 학생을 위한 통학형·기숙형으로 운영되는 중·장기 위탁교육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선정 기준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신청 방법
○ 위(Wee) 클래스 - 일반 학생 및 위기 학생이 담당자(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등)에게 신청
○ 위(Wee) 센터 - 단위학교 및 상담 희망 학생이 유선 등을 통해 신청
○ 위(Wee) 스쿨 - 단위학교 및 위(Wee) 센터에서 학생 위탁 의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특정 구비 서식 없음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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