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용권
- 소관기관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5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ㅇ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ㅇ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선정 기준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신청 방법
ㅇ 방문, 온라인 신청
ㅇ 방문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기존에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신청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되며,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유아학비가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구비 서류
제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이용 동의서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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