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외 진단의뢰기관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수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미진단된 희귀질환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및 해석을 지원(전장유전체 분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전성 희귀질환의 진단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 지원대상 질환 목록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 소개
선정 기준
○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내원하여 상담 및 의뢰
※ (사업 참여기관) 일부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및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34개)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 참여기관목록
신청 방법
○ 신청방식 : 방문
○ 신청방법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34개 기관)을 내원하여 상담 및 의뢰
※ 지정 의료기관 목록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 참여기관목록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희귀질환관리법(제20조의0, 제0항)
- 희귀질환관리법(제20조의1,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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