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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서비스서비스(의료)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보건소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 기준

별도없음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
  • 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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