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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전국(중앙·공통)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서비스서비스(돌봄)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2조의0, 제0항)
  • 아동복지법(제59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