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기타현금의료지원||현금(감면)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6800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701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 광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 042)366-1190 ○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 052)250-7330 ○ 세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 044)410-5000 ○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 031)260-5700 ○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 031)810-7733 ○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033)640-3161 ○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 043)222-700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 041)550-0114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 1577-7877 ○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 055)360-5114 ○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 064)717-1114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제15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