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서비스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