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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금연상담전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기타서비스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