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기타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31세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군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유선문의(032-860-9846)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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