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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군인 금연 지원

군인을 위한 흡연예방교육, 금연상담서비스 등 제공

서비스기타서비스(의료)||의료지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31세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군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유선문의(032-860-9846)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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