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기타현금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신청 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