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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서비스기타현금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신청 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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