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연중신청가능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 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신청 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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