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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관련 정보제공과 환자가족에게 심리상담 등 제공

서비스기타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치매상담콜센터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2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