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선정 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